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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3호 /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모방하여 제작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했다면?

  • 작성일2024.05.08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45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모방하여 제작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했다면?


글 박현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  



김게임 씨가 평소 즐겨 하는 ‘엘프나라’ 게임에서는 꾸미기 아이템을 이용해 다양한 모습으로 게임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 그런데 ‘엘프나라’의 꾸미기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제3자가 게임의 형식에 맞게 별도로 제작한 아이템도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게임 씨는 평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 ‘나루토’ 캐릭터의 모습으로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꾸미고 싶어 했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모습으로 게임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블로그를 발견하였다. 해당 블로그 운영자는 ‘나루토’뿐 아니라 ‘도라에몽’, ‘명탐정 코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모방하여 게임 캐릭터 꾸미기 아이템으로 제작한 후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블로그 운영자는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캐릭터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고, 해당 아이템을 ‘엘프나라’ 게임 내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게임 유저에게 발송해 주고 있었다. 김게임 씨는 블로그 운영자로부터‘나루토’와 비슷하게 꾸밀 수 있는 꾸미기 아이템을 5,000원에 구매하였다. 현재 김게임 씨의 ‘엘프나라’ 캐릭터는 ‘나루토’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게임 캐 릭터의 크기에 맞게 2등신의 귀여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흔히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의 보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키마우스와 같은 캐릭터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미키마우스를 직접 따라 그렸다고 상상해 봅시다. ‘미키마우스가 그 어떤 작품에서도 표현된 적 없는 새로운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그려 판매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캐릭터의 경우에도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 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즉, 김게임 씨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나루토’ 역시 원작과는 별개로 보호받는 캐릭터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김게임 씨가 즐겨 하는 게임 ‘엘프나라’의 캐릭터들은 2등신의 귀여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게임 씨가 구매한 애니메이션 ‘나루토’ 캐릭터 아이템도 2등신의 귀여운 형상으로 다시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는 블로그 운영자가 기존의 애니메이션 작품 캐릭터를 모방하여 마치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게임 아이템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복제 내지 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사건 게임 아이템 판매자는 ①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인 캐릭터를 복제하였다고도 할 수 있고, ②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 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만 가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 위와 같은 행위는 별도의 이용 허락이 없는 한 원저작물 캐릭터 저작권자의 복제권 혹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블로그 운영자는 캐릭터의 원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에 관한 문의를 받을 때마다 해당 캐릭터와 관련된 아이템 판매를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게임 아이템을 꾸준히 구입했던 게임 유저라면 그곳에서 판매되는 캐릭터 아이템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이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로서 타인의 캐릭터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이용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소명자료만으로는 저작물의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게시자의 스킨 제작판매 자체를 곧바로 제한하기보다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적합한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요소를 스스로 제거하도록 계도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블로그 운영자(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 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조치하여 불법복제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39788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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